'서종예 입법로비' 신계륜·신학용…항소심 첫 공판 '기일변경'
1심, 신계륜 징역 2년·신학용 징역 2년 6월 '실형 선고'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15 08:11:30
△ 기재위 참석한 신계륜
(서울=포커스뉴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천대엽) 심리로 15일 오후 4시 30분에 열릴 예정이었던 신계륜·신학용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이 기일 추정으로 변경됐다.
추정기일은 향후 구체적인 날짜를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신계륜 의원은 학교 이름에서 ‘직업’을 빼고 ‘실용’을 넣을 수 있게 법을 고쳐주는 대가로 서종예 김민성(56·본명 김석규) 이사장으로부터 2013년 9월부터 2014년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현금, 상품권 등 5500만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학용 의원도 김 이사장으로부터 같은 청탁과 함께 2013년 12월과 2014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현금, 상품권 등 15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신학용 의원은 또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대가로 2013년 9월 자신의 출판기념회 때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축하금 명목으로 336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22일 신계륜 의원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2500만원, 추징금 2500만원 등을 선고했다.
또 신학용 의원의 경우 뇌물 혐의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더해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100만원, 추징금 2억1324만원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법상 청렴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직책을 맡고 있음에도 이해관계인으로부터 특정 입법에 대한 청탁을 받고 뇌물을 받아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하면서도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신학용 의원에 대해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받은 3360만원은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출판기념회에서 찬조금 형식으로 받은 것인 만큼 위법성에 대한 인식은 다소 약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상황에 따라 재판부는 신학용 의원의 경우 입법로비 명목으로 받은 4860만원 부분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2억700만원 중 1억6000여만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신계륜 의원의 경우 현금 5000만원과 상품권 500만원을 받은 혐의 중 현금 3000만원을 받은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두 의원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신계륜 의원. 박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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