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中企 3조원 손실 '키코 사건'…"美 법원 심판 받는다"
법무법인 로고스, 키코 사건 미국 직소송 설명회 개최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14 19:43:04
△ 파생금융상품 키코 사건 미국 직소송 설명회
(서울=포커스뉴스) 지난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인한 환율 급등으로 국내 중소기업들이 3조원에 이르는 손실을 입었던 키코(KIKO) 사건이 미국 법원의 재심을 받게 됐다.
사단법인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와 법무법인 로고스는 14일 오후 2시 로고스 14층 대회의실에서 미국에서 키코 소송 재개를 이끌어낸 법무법인 김&배의 김봉준 대표변호사 초청 ‘키코사건 미국 직소송 설명회’를 열었다.
미국 뉴욕 맨해튼 소재 연방 제2순회 항소법원은 지난 10일 심텍이 씨티은행 본사 등 씨티그룹 6개 계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관할권이 없다”며 기각한 원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1심 재판부인 미국 연방 뉴욕남부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김 변호사는 “키코 상품 자체보다 이를 판매했던 방식이 문제였다는 점을 부각했다”며 “한국 씨티은행을 통해 키코에 가입한 기업은 ‘보험’으로 생각했는데 ‘투자상품’을 판 것으로 이를 씨티은행 본사가 알지 못했든 방조했든 모두 사기”라고 강조했다.
최근까지 진행된 미국 키코소송에서 당초 1심 법원이 ‘부적절한 법정지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이 미국 법정에서 다뤄지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하지만 항소법원은 이 사건이 미국 법정에서 다뤄야 하는 사건이라고 판결했다.
앞으로 소송이 진행될 경우 미국에서 ‘디스커버리’ 제도를 활용할 기회가 열리기 때문에 키코소송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배가 디스커버리 제도에 근거해 씨티그룹에 모든 자료를 요청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소송 시작 전 사건과 관련된 상대방의 내부 자료 일체를 열람할 수 있는 제도다. 거대 기업들은 이 과정에서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경우가 많다.
키코(KIKO)는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을 줄여주는 금융상품 'Knock In Knock Out'의 줄인 말이다.
씨티은행을 비롯해 은행들은 2007년을 전후로 우량 중소기업들에게 키코를 집중 판매했다. 키코 가입 기업들은 환율하락이 지속돼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환율이 약정된 범위 안에서 움직이면 정해진 기준환율에 달러를 매입할 수 있지만 환율이 약정된 범위를 벗어날 땐 기업만 손해를 보는 구조 때문이었다.
피해기업들은 상품의 사기성과 판매과정에서의 고객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2013년 9월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 인해 키코 피해기업들은 국내에서 배상받을 길이 막히고 말았다.미국에서 파생금융상품 키코(KIKO) 소송 재개를 이끌어 낸 법무법인 김앤배의 김봉준 대표변호사가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로고스 법무법인 대회의실에서 열린 '키코사건 미국 직소송 설명회'에서 피해를 입은 국내기업 관계자들에게 소송 진행 상황을 설명 하고 있다. 2016.03.14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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