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개입' 원세훈 파기환송심…공판절차 갱신 '갑론을박'

"제출된 증거 모두 조사해야" vs "모든 증거 조사는 불합리"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14 18:09:39

△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파기환송심 속행공판

(서울=포커스뉴스)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65)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이 공판절차 갱신에 대해 갑론을박을 펼쳤다.

법관 정기인사 등에 따른 공판절차 갱신을 두고 제출된 증거의 조사방법에 대한 서로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 심리로 11일 열린 6차 공판에서 검찰은 “공판절차 갱신에 맞춰 형사소송법에 따라 제출된 모든 증거에 대해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조사는 검찰이 직접 제시해야 한다”며 “법에 명시된 내용과 달리 제출된 증거에 대한 조사 없이 공판절차 갱신이 이뤄진다면 위법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공판에서 모든 증거를 하나하나 다시 조사하는 것이 합당한지 모르겠다”며 “제출된 증거를 조사하는 것에 대해 이의는 없지만 검찰의 방법론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항소심 1차 공판부터 검찰이 제출한 증거, 문서 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대법원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시큐리티파일’과 ‘425 지논파일’에 대해 언급해 또다시 변호인단의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12년 치러진 19대 총선, 18대 대선 등 선거에서 국정원의 심리전단 직원 등을 동원해 특정 후보에 대한 댓글 작성을 지시한 혐의(국가정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2013년 6월 기소됐다.

1심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국정원 직원들의 사이버 활동은 특정 정책에 대해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치관여일뿐 선거운동은 아니다"라며 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 등을 선고했다.

2심은 "(사이버 활동이) 대선에 개입한 것도 맞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원 전 원장을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2심 판결은 대법원에서 번복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이 증거로 받아들인 시큐리티파일과 425 지논파일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다. 사실관계를 확정한 뒤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해 12월 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파기환송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흥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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