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야구장 비리' 이석우 공판…야구장 先제안자는?

야구장 설립 관련 '누가 먼저 제안했나' 쟁점<br />
도시공사 출신 증인 "시 관계자가 먼저 제안"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14 18:09:40

△ 축사하는 이석우 남양주시장

(서울=포커스뉴스) 경기 남양주시 소재 야구장 인허가와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우(67) 남양주시장 공판이 14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 심리로 이날 진행된 증인신문에는 남양주시 그린벨트 유휴부지내 야구장 설립 업무를 추진했던 도시공사 책임자 한모씨가 출석했다.

검찰은 이날 증인신문을 통해 야구장 설립 업무와 관련해 남양주시와 도시공사 중 어느 쪽이 먼저 제안했는지 여부를 입증하려했다.

만약 이 시장이 자신의 지인에게 야구장 운영을 맡기기 위해 먼저 사업을 제안했다면 혐의를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한씨는 “당시 야구장이 들어선 부지는 폐기물 처리시설로 승인이 난 부지였고 오래 유휴부지로 남아있었다”면서 “이를 활용해 지역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을 만들고 도시공사 역시 임대료 수익을 얻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시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던 김모 국장이 식당으로 불러 가보니 도시공사에서 야구장 관련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받았다”면서 “당시 도시공사 내에서도 적자가 심해 어떤 부지든 활용해 수익을 올리자는 검토가 있었던 만큼 시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한씨는 관리계획 변경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변경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한씨는 “관련 부서 팀장 등으로부터 국토해양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하고 나중에 형사책임 소재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도시공사 사장에게 보고하는 보고서에는 따로 기재하지 않고 구두로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답했다.

보고서가 아닌 구두보고가 이뤄진 경위에 대해서는 “당시 법을 잘 몰랐고 시 부지인만큼 시에서 승인을 받으면 도시공사는 책임질 필요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면서 “문제가 될지 생각도 못했고 직원들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그린벨트 내에서는 시 승인이 있으면 법률적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시장이 이를 승인했는지 여부에 따라 법률적인 책임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는 것이다.

한씨는 당시 야구장 사업 추진 이유가 부지 활용을 통한 도시공사의 적자 극복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남양주 도시공사는 자체 수익사업을 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이를 통해 어떻게 적자를 극복할 수 있느냐”고 문제를 제기했고 한씨는 “야구장 운영으로 수익을 올리기 위해 위수탁 계약서가 변경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검토 중이었다”고 답했다.

이후 이 사업은 도시공사에서 추진하되 나오는 수익은 시에 납부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한씨는 “이석우 시장과 야구장 대표 김씨의 친분관계는 직접 보지 못했지만 추측할 수는 있었다”면서 “김씨가 남양주시에서 워낙 큰 사업을 하고 있었고 주변에서도 두 사람이 친하다고 말해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반대신문을 통해 야구장 설립 등을 도시공사에서 이미 검토 중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려했다.

당시 유휴부지 활용을 위해 도시공사가 내부 문건으로 작성한 보고서가 그 근거였다.

이에 대해 한씨는 “잔디가 있는 야구장 등도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직원들에게 받은 바 있다”고 진술했다.

앞서 지적된 도시공사의 적자 극복방안도 변호인 측은 다른 주장을 내놓았다.

변호사는 “고수익을 내서 남양주시의 수익을 올려주면 이같은 것들이 도시공사의 성과로 판단되기 때문에 한 일 아니냐”고 물었고 한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쉽게 말해 우위적인 지위에 있는 시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한 일이라는 것이다.

이밖에도 한씨는 “당시 주민들이 유휴부지를 어떤 식으로든 활용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이에 대해 야구장 건립 등을 검토해보겠다는 시장의 답변을 들었다”면서 “처음부터 같이 있지 않아 시장이 먼저 야구장을 언급한 것인지, 주민들 중 제안한 사람이 있었는지 등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9월 18일 이 시장은 남양주시의 소각잔재 매립장 에코랜드 내 유휴부지를 야구장 대표 김씨에게 용도 변경없이 임대하는 과정에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야구장이 운영되고 있는 유휴부지는 3차 매립지로 활용될 땅이었지만 남양주시는 김씨에게 용도 변경도 없이 이 땅을 무허가로 내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검찰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김모(56) 남양주시 환경녹지국장도 함께 기소했다.

야구장 대표 김씨도 개발제한구역특별조치법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개발제한구역인 ‘에코랜드’에 용도 변경없이 무허가로 지어진 야구장을 장기임대해 부당한 수익을 올려왔다.

김씨를 수사한 검찰은 김씨가 야구장을 임대계약 만료시점인 2044년까지 운영할 경우 114억여원의 기대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봤다.

김씨는 또 남양주에 있는 임야 약 3000평을 축사와 꿩사육 시설, 농산물 보관용 등으로 허가받은 뒤 실제로는 창고임대업을 하며 개인 영리사업을 벌인 혐의(산지관리법 위반)도 받고 있다.

당초 수사단계에서 검찰은 김씨와 오랜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무소속 박기춘(59) 의원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했지만 혐의점을 찾지는 못했다.

지난 1월 열린 첫 공판에서 이 시장은 자신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전면 부인했지만 김 국장, 야구장 대표 김씨 등은 혐의를 인정했다.지난해 12월 17일 오후 경기 구리시 구리광장에서 열린 지하철 8호선 연장 '별내선 복선 전철 건설공사 기공식'에 이석우 남양주시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허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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