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택시서 조금만 부딪혀도 '뒷목'…보험사기 잇따라 적발

'무사고 3년' 필요한 법인택시를 주로 겨냥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14 17:41:38

△ [그래픽] 수갑

(서울=포커스뉴스)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다쳤다고 허위신고를 해 보험금과 합의금을 뜯어낸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사고로 가장해 보험금과 합의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예모(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예씨는 2011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관악구, 금천구 등 일대를 돌며 총 16차례에 걸쳐 1160만원을 부당하게 챙겼다.

예씨는 버스나 택시에서 차량이 속도를 줄이거나 멈출 때 머리나 다리를 버스 안에 있는 플라스틱, 택시 안의 대시보드 등에 일부러 부딪혀 다치지 않았는데도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한다며 보험접수를 요구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법인택시 운전자가 3년간 무사고 경력이 있어야 개인택시를 신청할 수 있는 점을 노렸고 피해택시 운전수들은 수십만원의 합의금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예씨는 골목길에서 후진하는 차량을 골라 손목 등을 부딪쳐 실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운전자를 속인 뒤 보험처리를 요구하거나 합의금을 챙기기도 했다.

경찰은 2008년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금천구, 영등포구 등을 돌며 골목길을 지나는 차량을 상대로 차량 뒷바퀴에 발을 넣거나 몸을 갖다 대는 방식으로 19차례 고의사고를 내 1270만원을 가로챈 이모(45)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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