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 건설사업시 등록사업자 '시공 책임'"

법제처 법령해석 "사업 실패 손배 책임도 시공자에 있어"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14 16:02:23

△ 법제처

(서울=포커스뉴스)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한 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한 자가 시공해야 한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주택건설사업의 시공주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업이 실패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도 시공자에 있다는 판단이다.

법제처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한 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반드시 해당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한 자가 시공해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주택법 제10조 제2항은 주택조합이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한 자(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주택조합·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32조 4항은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공할 경우 등록사업자는 시공자로서 책임뿐만 아니라 자신의 귀책사유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돼 조합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제처는 “일반적인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등록사업자가 시행만 담당하고 별도 시공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면서도 “이러한 방식이 예외적인 사업형태인 주택조합의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련 조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에서는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등록사업자가 자본금, 기술자, 실적 등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일반적인 주택건설공사의 ‘시공’ 자격과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법제처는 “공동사업주체로서 등록사업자에 대해 주택건설사업의 ‘시행’만 고려했다면 주택법 시행령 제12조 1호에 따른 별도 의무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면서도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등록사업자가 시행뿐만 아니라 시공까지 담당함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만일 공동사업주체가 아닌 등록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의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주택법 제32조 4항을 적용할 수 없게 돼 오히려 주택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할 수단을 잃어버릴 우려가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법제처는 “따라서 주택법에 따라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때는 그 주택을 반드시 등록업자가 시공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법령해석은 민원인이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사업주체로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등록업자가 반드시 시공해야 하는지를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자 국토교통부가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함에 따라 이뤄졌다.법제처. 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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