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맹희 혼외자 상속소송…CJ선 “의미 없는 일”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14 11: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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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자 이씨가 이재현(56) CJ그룹 삼남매 등을 상대로 낸 유류분 반환 소송에 대해 CJ그룹은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CJ그룹은 14일 “이맹희 명예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없고, 따라서 유류분도 없기 때문에 소송의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이 명예회장은 지난해 8월14일 84세로 사망하면서, 자산 6억여원과 빚 180억원을 남겼다.

같은 해 11월 이재현 CJ회장 등 삼남매와 이 명예회장의 부인인 손복남 CJ고문은 부산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청을 해 받아들여졌다. 한정승인은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 물려받은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을 수 있는 제도다.

혼외자 이씨는 자산 1억여원과 빚 32억원을 그대로 상속한 후, 배다른 형제인 CJ그룹 삼남매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소송을 냈다. 첫 재판은 다음달 1일이다.

이씨가 우선 요구한 자신의 몫은 2억100원이지만, 소송을 진행하면서 최대 2000~3000억원까지도 소송가액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한편 이 명예회장은 손복남 고문과 결혼해 슬하에 이재현 CJ그룹 회장, 이미경 부회장, 이재환 재산커뮤니케이션즈 이재환 대표 등 2남1녀를 뒀다.

혼외자 이씨는 이 명예회장과 영화배우 출신 박모씨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다. 2006년 대법원에서 친자확정 판결은 받았지만, 지난 몇십년간 CJ그룹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온 것으로 알려졌자.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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