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맹희 혼외자 "CJ에 상속분 달라" 소송…내달 재판

청구액은 2억100원…소송 과정서 높일 가능성 높아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14 10:19:56

△ 故 이맹희 CJ그룹 명예 회장 빈소 지키는 직원들

(서울=포커스뉴스) 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자녀가 이재현(56) CJ그룹 삼남매 등에게 자신의 상속분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4일 CJ그룹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맹희 명예회장의 혼외자 이모(52)씨는 지난해 10월 이재현 CJ회장과 등 삼남매와 이 명예회장의 부인인 손복남(83) CJ 고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우선 이씨가 요구한 청구액은 2억100원이다. 하지만 소송 과정에서 금액을 몇배로 높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첫 재판은 다음 달 1일이다.

이 명예회장은 손복남 고문과 결혼해 슬하에 이재현 CJ그룹 회장, 이미경 부회장, 이재환 재산커뮤니케이션즈 이재환 대표 등 2남1녀를 뒀다.

이씨는 이 명예회장과 영화배우 출신 박모씨 사이에서 낳은 아들로 알려졌다. 그는 호적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채 지내다가 2004년 친자 확인 소송을 냈고, 2006년 대법원에서 이 명예회장의 친자라는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한편 이 명예회장은 지난해 8월14일 84세로 사망했다. 자산 6억여원보다 많은 채무 180억원을 남겼다.

손 고문과 삼남매는 지난해 11월 부산가정법원에 상속 자산만큼만 상속 채무를 책임지는 한정상속 승인을 신고해 올해 1월 채무가 면제됐다.

이씨는 1억여원의 자산과 32억여원의 채무를 그대로 상속했다.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낼 수 없기 때문이다.(서울=포커스뉴스)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 이맹희 CJ그룹 명예 회장 빈소에서 관계자들이 조문객들을 안내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조종원 기자 2015.08.19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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