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KTX 승무원 폭행 60대男 '징역형'
법원 "동종 전과 많고 피해자 합의 안돼"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14 09:07:26
△ [삽화] 법원 ver.1
(서울=포커스뉴스) 술에 취해 KTX 승무원을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징역을 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상현 판사는 KTX 열차에서 난동을 부리고 이를 말리는 승무원을 폭행한 혐의(철도안전법 위반·상해)로 기소된 오모(67)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판사는 “오씨는 동종 벌금형 및 집행유예 전과가 많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했으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면서도 “다만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무겁지 않고 오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오전 5시 45분쯤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진주행 KTX 열차 안에서 술에 취해 주위 승객들에게 난동을 부렸다.
이에 대해 승무원 A씨가 말리려 하자 손바닥과 주먹으로 A씨의 오른쪽 뺨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A씨 제복의 넥타이 끈을 끊는 등 전치 2주의 경추부염좌 등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소속 경찰관 B씨가 두 사람을 떼어내려고 하자 오씨는 B씨의 목을 잡아 강하게 누르고 멱살을 잡아 흔들기도 했다. .
결국 오씨는 철도안전법을 위반하고 A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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