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벌금형' 이유…법무부 귀화거부 '부당'
법원 "품행단정, 면접심사로 확인 가능"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14 09:02:11
△ [그래픽]법조
(서울=포커스뉴스) 교통사고를 내고 벌금형을 받았다는 이유로 귀화를 받아주지 않은 법무부 조치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네팔인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신청불허 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귀화불허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교통사고에는 상대방의 과실도 일부 있었고 이후 A씨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벌금도 납부했다”며 “교통사고로 인한 범죄경력을 이유로 품행이 단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은 재량권 행사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귀화에 필요한 필기와 면접에 합격해 기본소양을 갖춘 것으로 심사됐다”며 “품행단정 여부는 인간적 품성, 국가·사회적 적합성 등 종합적 요소를 고려한 면접심사를 통해 보다 잘 살필 수 있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 2005년 국내에 들어와 음식점 등을 운영하던 중 2014년 7월 귀화신청을 냈다.
그러나 A씨는 1년 뒤 법무부로부터 “품행이 단정치 못하다”며 귀화불허 통보를 받았다.
법무부는 A씨가 지난 2014년 11월 오토바이 교통사고를 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을 문제 삼았다.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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