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진천군 약정금 반환 소송, 다시 심리"

대법원, 진천군 패소 부분 파기환송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13 09:00:05

△ 대법원

(서울=포커스뉴스) 충북 진천군이 한 영농조합 보조 사업과 관련해 군 패소 부분을 다시 심사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원심판결 중 진천군 패소 부분을 파기한다”며 사건을 원심 법원은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사업을 육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가기 쉬해 지급하는 보조금이 채권양도의 대상이나 금전 차용의 담보가 된다는 것은 일반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은 사실은 원고를 대행한 이모씨 역시 진천군에 전화를 걸어 이 사건 교부금은 채권 양도의 대상이나 금전 차용의 담보가 될 수 없다는 답변을 이미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약을 체결한 공무원 김모씨가 근무 관청을 떠나 원고 사무실에서 채권 양도양수계약서, 확정채권양도 승낙서, 이행각서 등을 작성했을 뿐 아니라 진천군수 직인 날인을 거부하고 개인 도장을 날인했다”며 “이는 공무원의 통상적인 직무집행방식과 크게 다르고 경험칙상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라 누구라도 정당한 공무집행권한에 기한 것인지 의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공무원 김씨의 행위가 외관상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보이기는 하지만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해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면서 “그렇다면 피고 김씨의 행위는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이 규정한 직무집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가 중대한 과실이 없이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했다고 단정해 피고 김모씨의 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직무집행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공무원의 직무집행 관련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진천군은 2011년 6월 ‘우리 쌀 가공공장 건립 사업’ 지원 대상자인 우리들 영농조합이 사채를 쓸 수 있도록 요청하자 ‘보조금 6억7천200만원 양도·양수 계약서’를 조합 대표에게 건넸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담당직원 김씨가 군수의 결재를 받지 않고 이 계약서에 날인했다고 보고 김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영농조합 대표에게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는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약정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4억여원을 담당 공무원이 갚도록 하면서 진천군에도 2억9000여만원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 역시 6억여원 중 3억4000여만원에 대해서는 김씨가 2억4000여만원에 대해서는 진천군이 갚아야 한다고 판단했다.(서울=포커스뉴스)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대법원. 2015.08.17 오장환 기자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