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실종아동'…감금 3개월여만에 싸늘한 시신으로(종합)

"대소변을 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군 화장실에 '감금'<br />
계모 김씨 신군의 몸에 락스 붓는 등 계속된 학대·폭행<br />
경찰 "12일 오후 시신 부검할 계획"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12 15:18:08

(서울=포커스뉴스) 경기 평택에서 실종된 신원영(7)군은 대소변을 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모 김모(38·여)씨와 아버지 신모(38)씨에게 폭행당했다.

경찰이 실종 아동 찾기 전단까지 붙이며 신군을 찾는데 주력했지만, 신군은 끝내 숨진채 발견됐다.

비정한 아버지는 계모에게 "그만하라"고 말한적은 있었지만, 계속 폭행을 일삼는 아내를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다.

2015년 11월 초, 초겨울 난방도 되지 않는 화장실이었다.

계모 김씨와 아버지 신씨는 '대소변을 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군을 화장실에 가뒀다.

신군은 화장실에 있기 싫다며 화장실 밖을 나오려 했지만, 이들의 '폭행'을 선택했다.

화장실을 벗어나려 했던 신군은 어머니의 폭행에 겁을 먹고 화장실 밖을 나오려 하지 않았다.

차디찬 화장실에 신군을 가둔 계모 김씨와 아버지 신씨의 폭행은 그칠 줄을 몰랐다. 변기 밖으로 소변을 흘렸다는 이유때문이었다.

소변을 변기 밖으로 본 신군은 그날 어머니에게 화장실 청소용 플라스틱 솔로 수차례 두들겨 맞아야 했다.

신씨 부부의 폭행은 계속됐다.

계모 김씨는 올해 1월 화장실에 가둔 김군에게 소변을 화장실 바닥에 봤다는 이유로 폭행했다.

신군은 어머니의 모진 매를 피하려다 미끄러운 화장실 바닥에 넘어졌고, 이마가 찢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군의 어머니 김씨는 신군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지난 1월 28일에도 같은 이유로 신군은 계속 폭행을 당해야 했다.

신군이 사망하기 6일전, 계모 김씨는 이번엔 신군의 몸에 락스를 부었다. 온 몸이 락스로 뒤덮힌 신군은 식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

사망하기 전날인 지난 2월 1일 오후 1시. 김씨는 이번엔 신군이 옷에 대변을 봤다는 이유로 신군의 몸에 샤워기로 찬물을 뿌리기 시작했다.

계모 김씨는 아이의 물기를 닦지 않았고 그대로 방치했다.

신군의 시신을 발견한건 2월 2일이었다. 찬 물을 맞은 신군은 화장실에 방치채 싸늘한 시신이 돼있었다.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 2일까지 3개월여간 이어진 폭행은 신군의 죽음으로 끝이 났다.

김씨는 경찰조사 당시 "아이를 방치하고 다음날 화장실 문을 열고 확인해보니 피해자가 사망해있었다"고 진술했다.

신군의 사망 후에도 비정한 부모는 신군의 시신을 그대로 유기했다.

아버지 신씨와 계모 김씨는 신군의 시신을 이불에 말아 집안 세탁실에 방치했다.

시신은 10일간 계속 방치됐다.

이후 신씨 부부는 지난 2월 12일 오후 11시 25분쯤 차에 신군의 시신을 싣고 신씨의 아버지 묘지가 있는 평택 청북면으로 향했다.

신씨 부부는 자신들의 폭행으로 싸늘한 주검으로 변한 신군을 평택 청북면에 있는 야산에 암매장했다.

신씨 부부의 암매장 계획은 치밀했다.

이들은 신군을 암매장 하기위해 필요한 삽 2자루를 미리 구했으며, 암매장에 사용한 삽 2자루는 인근에 버려졌다.

'인면수심'의 부모에 폭행당했던 신군은 이렇게 야산에 묻혀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왔다.

경찰은 청북면 야산에서 신군의 시신을 수습했다.

경찰은 12일 오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시신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평택에서 실종된 신군의 계모 김씨와 아버지 신씨가 신군의 시신을 방치하다 야산에 암매장했다는 자백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신씨부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9일 경찰에 구속됐다.

신군의 실종은 신군이 초등학교 입학대상자인데도 등교하지 않는 점을 수상히 여긴 해당 초등학교 교감의 신고로 드러났다.

지난 4일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신군의 부모를 용의자로 보고 7일 체포했다.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