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이란에 직항노선 개설 …13년만 인도 직항노선 확대

국토부, 인도, 이란 등 국제항공노선 운수권 7개 국적항공사에 배분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11 2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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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대한항공이 경제제재가 해제된 이란 직항노선을 개설하고, 인도로 가는 신규노선 개설 및 직항편이 증대되는 등 국제선 운항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1일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15년 항공회담을 통해 확보한 인도 운수권, 정부 기보유분 및 회수운수권 중 7개 국적사에 23개 노선 주 60회·7441석을 배분했다고 밝혔다.

먼저 1998년 항공협정 체결 이래, 처음으로 항공사가 정기노선 배분을 신청한 한-이란 주4회 운수권은 대한항공이 가져갔다.

지난해 5월 한-인도 정상회담 성과에 따라 합의한 바 있는 인도 운수권 주13회는 대한항공 주7회, 아시아나항공에 주6회로 배분됐다.

이 밖에 제주-취앤저우(중국) 주3회는 이스타항공에 배분됐고, 한-일본(나리타 제외) 이원5자유 운수권 주4회는 티웨이가 가져갔다.

한-필리핀 주3376석은 진에어 주2163석, 에어부산 주380석, 대한항공 주380석, 제주항공 주263석, 아시아나에 주190석으로 배분됐다.

또한 1개의 항공사가 단독 신청한 서울-우름치, 양양-선양 등 중국 9개 노선 주16회, 한-카자흐스탄 주265석, 한-브루나이 주3회, 한-호주 주3233석, 한-러시아 주8회 등은 신청한 대로 가져갔다.

통상 국제항공 운수권은 매년 2~3월경 정기배분이 이뤄지며,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에 관한 규칙‘에 의해 심의를 통해 배분된다.

이번 운수권 정기배분으로 항공사들은 항공당국 허가, 안전운항 체계 변경 검사(인력, 장비, 시설, 운항관리지원 및 정비관리지원 등), 지상조업 계약 등의 운항준비 기간을 거쳐 배분받은 노선에 취항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그간 양국 각 주6회만 운항하던 한-인도 노선은 13년만에 취항지점 확대와 증편이 이뤄져, 지난해 5월 모디 총리의 방한 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 바 있는 한-인도간 인적‧물적 교류 증진에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지난 1월 미국, EU 등 국제사회의 대이란 제재가 공식 해제됨에 따라, 향후 한국기업 진출 및 경제교류가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 한-이란 직항편 개설도 가시화 될 전망이다.

70년대 이래 중요한 협력 파트너였던 이란은 풍부한 자원과 8000만명의 인구를 가진 중동-페르시아 지역의 중요한 산업기반 보유국으로 양국간의 직항편 개설은 한국 기업의 진출과 양국간 한 단계 높은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가교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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