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경력법관 100명 임용…74명 인사발령
나머지 26명 8월 1일자 발령 예정…'후관예우' 의혹 해명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11 18:07:41
△ 대법원
(서울=포커스뉴스) 대법원은 법조경력 3년 이상인 단기 법조경력자 100명에 대해 임명동의하고 이중 사법연수원 출신 임명예정법관 74명을 인사발령했다고 11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열린 대법관회의에서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 임명대상자 100명에 대해 기존 임용심사자료와 공개기간 제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명동의를 했다.
당초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자로 공개했던 101명 중 1명에 대한 지원은 철회됐다.
이날 인사발령된 74명의 임명식은 다음달 1일 오전 10시 대법원에서 열린다.
대법원은 로스쿨 출신 임용예정자 26명의 경우 법무관(7명) 제대 예정일 직후인 8월 1일자로 일괄 임용키로 했다.
대법원은 경력법관 임용과정에서 ‘후관예우’ 등 잡음이 불거지자 지난해 일반 법조경력자 선발 때부터 임용예정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이번 인사에도 명단이 공개된 이후 언론과 변호사단체들의 의혹제기가 있었다.
대법원에 따르면 일부 언론에서 이번에 임용예정이었던 A씨가 변호사 활동은 거의 하지 않고 오히려 의사 출신인 점을 이용해 한 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A씨는 요양병원 의사로 일하면서 소형 법무법인에 이름을 올려 법조경력에 필요한 경력을 만들었고 변호사로서 이름이 들어간 판결문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였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A씨의 경우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인턴으로 근무했던 것은 아니다”며 “요양병원에서 당직의사로 근무하면서 밤에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진료를 봤기 때문에 낮에 변호사로 업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A씨는 소속 법인에서 고압전선이 통과하는 토지관련 분쟁인 ‘선하지’ 사건을 전담했고 이 사건 특성상 대부분 조정이나 화해로 끝났다”며 “일반사건 중에서도 담당변호사로 진행 중인 사건이 다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A씨 스스로가 이번 임용신청을 철회함에 따라 당초 101명이었던 임명동의 대상자가 100명이 됐다는 설명이다.
또 대법원은 법률구조공단에서 교통신호 위반 과태료와 관련해 잘못된 상담을 해 논란이 됐던 B씨에 대해서는 “업무처리가 다소 미숙했던 점은 인정되지만 법관으로서 부적격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하고 최종 임명동의했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의 면담에 참석하지 않아 변협으로부터 부적격 의견을 받은 3명에 대해 대법원은 “변협이 이들에 대해 법관으로서 적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유일한 근거는 변협이 실시하는 면담을 거절했다는 것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변협 면담절차는 변협 내부 규정과 지침에 따라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법관임명 지원자들에 대해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며 “변호사 사회 내에서도 대한변협 면담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자들이 면담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 곧바로 법관으로서 적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재판연구원 출신 법관 임용 지적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법관임용절차에 있어 모든 평가절차는 완전 블라인드 테스트로 진행하고 있고 재판연구원에 대한 특혜는 전혀 없다”며 “서울변회도 개별지원자에 대한 의견조회에 있어서는 재판연구원 출신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대법원.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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