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어린이집 누리과정 1513억원 집행

지난달 '법령위반' 지적하며 시의회 의결 거부<br />
보육대란 우려되자 수용…시교육청 "정부와 협상할 것"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11 17:43:51

(서울=포커스뉴스)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가 편성한 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 교육과정) 예산 4.8개월치 1513억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당초 "교육청이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법령위반"이라며 시의회 의결에 대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지만 보육대란의 현실화가 우려되자 한발 물러서 이를 받아들였다.

시교육청은 11일 "서울시의회가 수정의결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집행할 계획을 서울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의 본래 입장은 '부동의'였다"면서도 "현장의 혼란과 학부모들의 절박함을 고려하고 4.8개월 편성을 의결한 서울시의회의 결정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서울시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누리과정 예산확보 문제와 관계법령 정비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며 "현행 무상보육이 후퇴하지 않도록 중앙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전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5일 임시회를 열고 시교육청이 제출한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각 1008억원, 1513억원 등 증액처리했다.

해당 금액은 시교육청이 지난해 제출했다가 전액 유보금으로 돌려졌던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2521억원을 나눈 것으로 12개월 중 4.8개월 분에 해당한다.

당시 이 예산을 의결하기에 앞서 박래학 시의회 의장은 "급박하고 엄중한 상황에 직면한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결단한 것"이라며 "누리과정으로 인해 부모와 보육기관, 학교와 학생들이 불편해지지 않고 보육과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반면 이 같은 결정에도 시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만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시의회 의결 이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이 편성하는 것은 법령위반"이라며 "초·중등 교육환경을 악화시킨다는 점에서 부동의할 수밖에 없다. 누리과정의 근원적 해결을 촉구하는 약속을 서울이 파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이 정부와 협상 마지노선으로 잡았던 3월 말이 다가오자 시교육청으로서는 보육대란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상수 시교육청 대변인은 "보육대란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이번 결정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근본적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앞으로 전국 교육감들과 함께 정부와 협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서울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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