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 가입 '여행사 회원?'…업체 대표 '구속기소'
선수금 보존의무 피하려는 신종수법…여행법인 설립, 회원 빼돌려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11 16:02:11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포커스뉴스) 상조회사에 가입한 고객을 여행사 회원인 것처럼 속여 선수금을 빼돌린 상조회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이근수)는 할부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있는 C상조회사 대표 고모(5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2010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상조회사의 선수금 보존의무를 피하기 위해 유사한 명의의 여행법인을 설립한 뒤 상조회원의 소속을 여행사로 옮기는 방식으로 선수금을 빼돌렸다.
현행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를 하는 경우 고객으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은행 등에 보전해야 한다.
그러나 고씨는 이같은 예치금을 축소하기 위해 상조회사 가입자를 해당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여행업체 회원으로 속여 등록했다.
실제로 C상조회사는 고객 1만5000여명으로부터 받은 선수금 134억원 중 50%인 67억원을 예치해야 하지만 실제로 그 중 2.85%인 3억8000만원만을 예치했다.
이같은 편법을 이용하는 동안 회원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았다.
지난해 7월에는 해당 상조업체 회원수가 0명에 이르기까지 했다.
고씨는 이같은 방식으로 3억원의 선수금을 빼돌려 개인투자비용으로 사용했다.
또 자신의 부인과 사촌동생을 법인이사로 허위 등재한 뒤 급여 3억4000만원을 수령하게 했고 법인카드를 이용해 모피코트를 구입하는 등 6700만원 상당을 사적으로 사용했다.
고씨는 2010년 11월부터 1년간 상조업체 고객 선수금을 이용해 자신의 여행법인에 8억5000만원을 부당 대여하고 호텔 숙박권 6억4000만원 어치를 사들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상조회원의 소속을 임의로 바꿔 여행회원으로 가장해 선수금 보전의무를 면한 신종수법이 최초로 적발된 사례”라며 “향후 이같은 수법으로 운영하는 상조업체에 대한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검찰.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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