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왜 이래"…병원가기 무서운 '女환자들'

일부 의사, 내시경 등 검사하면서 환자·간호사 등 성추행<br />
정부 강력한 제재 조치 나서…"성범죄 의사 면허 취소할 것"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11 15:22:06

△ 수면 내시경 성추행시, 벌금 이상 선고시 면허 취소한다

(서울=포커스뉴스) 최근 의사가 여성환자를 성추행하는 등 비윤리적 행태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의료계 '도덕성'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도 관련 법을 개정해 문제 의사를 의료계에서 퇴출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 마련에 나섰다.

서울동부지검은 10일 서울 강남의 한 대형병원 내과 레지던트 2년차 김모씨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5월 직장수지검사를 받으러 온 20대 여성 A씨의 은밀한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직장수지검사란 의사가 손가락을 항문 안으로 집어넣어 직장과 항문을 만져 상태를 확인하는 검사법을 말한다.

김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현재 서울동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또 서울중앙지검도 지난 2일 수면내시경 진료를 하면서 환자 등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죄)로 H의료재단 의사 양모(58)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2010∼2014년 H의료재단 강남센터 내시경실에서 근무하면서 다수의 여성과 간호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의 범행은 소속 간호사들이 진정서 등을 작성해 제출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드러났다.

해당 재단은 2012~2013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대장암 진단 '우수' 등급을 받았다.


이처럼 의사들이 환자를 성추행하는 등 비윤리적인 행태가 잇따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정부가 강력한 대책을 내놓고 직접 문제해결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환자안전을 위해 의료인 면허관리 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의료인 면허관리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의료법 개정을 추진해 의사들이 수면내시경 등 진료행위 중 성범죄를 저질러 벌금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사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

또 법 개정 전이라도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의료기관 취업제한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법에서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해 자격정지기간이 1개월에 불과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비도덕적 진료행위 범위를 구체화하고 자격정지기간도 최대 1년으로 높이기로 했다.

특히 중대한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의사면허를 취소해 의료계에서 영원히 퇴출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 나간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비도덕적 진료행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자격정지명령제도를 신설할 것"이라며 "이같은 방안을 통해 일부 의료인의 부도덕성을 징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의료계가 국민들로부터 더 신뢰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인규 인턴기자 지난 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룸에서 김강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환자안전을 위한 의료인 면허제도 대폭 강화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2016.03.09 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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