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캘리포니아 흡연 가능 연령 18→21세로

10일 주의회서 법 개정안 통과<br />
주지사 서명하면 90일 뒤 효력 발휘<br />
담배대안협회 반대에도 전자담배 포함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11 10:54:26

(서울=포커스뉴스) 미 캘리포니아 주에서 기존 18세였던 담배구입 최저연령을 21세로 조정하기로 했다.

미 ABC방송 등 외신은 10일(현지시간) 담배구입·흡연 가능 연령을 조정하는 법안이 표결에 붙여져 캘리포니아 주의회를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의회를 통과한 법안은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서명하면 90일 뒤에 법적 효력이 발휘된다. 주 대변인은 "주지사가 법안을 보류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고 전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민주당 에드 에르난데스 주상원의원은 "흡연으로 인해 수십억 달러의 의료비가 발생하고 있다"며 "중독성이 강한 흡연으로부터 캘리포니아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흡연 가능 연령 조정은 담배회사의 로비와 공화당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회를 통과했다. 캐시 캘러웨이 지역 시민협회장은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의 이번 결정은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법안은 전자담배 역시 담배제품으로 분류해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미국 담배대안협회(SFATA)는 "전자담배를 담배와 동일시하는 낙인효과가 우려된다"며 법안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국에서는 앞서 샌프란시스코 주가 흡연 가능 연령을 21세로 조정했다. 뉴저지 주 역시 21세로 조정하려 했지만, 공화당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가 서명하지 않아 법안이 폐기됐다.미 캘리포니아 주가 담배 구입과 흡연가능 연령을 18세에서 21세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주의회를 통과한 이 법안에 대해 주지사가 승인하면 90일 뒤 법적 효력이 발휘된다. 규제 대상에는 전자담배도 포함됐다. (Photo by Jeff J Mitchell/Getty Images)2016.03.11 ⓒ게티이미지/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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