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베스트 날림 인수' 강영원 前석유공사 사장…오늘 항소심

1심 재판부 "배임 인정 어렵다" 무죄 선고<br />
검찰, 이례적 기자회견하며 항소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11 06:00:25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포커스뉴스) ‘하베스트 날림 인수’로 석유공사에 수조원대 손실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강영원(65) 전 석유공사 사장에 대한 항소심이 오늘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는 11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배임)를 받고 있는 강 전 사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강 전 사장은 2009년 캐나다 자원개발회사 하베스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정유부문 계열사 날(NARL)을 시세보다 3133억원 높은 가격으로 인수해 석유공사에 1조3000억원대 손실을 발생시킨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적정성에 대한 내부 검토나 검증 없이 창사 이래 최대 사업인 하베스트 인수를 추진했고 자문사와 민간전문가의 부정적 의견에도 상류부문인 하베스트와 하류부문인 날(NARL)까지 인수했다.

석유공사는 날을 최소 3133억원이 비싼 1조3700억원에 인수했지만 이후 2014년 8월 미국 투자은행에 1000억원에 매각하면서 실제 회수액은 330억원에 그쳤다.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업무 처리절차를 지키지 않고 독단적인 결정으로 심각한 손해를 초래한 것은 엄연한 범죄”라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하베스트 인수 과정에서 피고인이 배임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강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전 사장이 배임의 동기를 가졌거나 이로 인해 하베스트가 장래 손실을 입을 것이라 예상할 정도로 큰 문제가 있는 것을 거래과정에서 용인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대부분 혐의가 기초 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된다고 하더라고 석유공사 조직이 아닌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석유공사가 (하베스트 인수로) 손해를 입었다고 평가하려면 당시 하베스트의 자산가치가 인수금액보다 현저히 낮아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하베스트 인수로 석유공사가 부담한 손실은 대부분 사후적 사정변경이 주된 원인”이라며 “강 전 사장이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개인의 경영평가를 좋게 받으려 이 거래에 나아갔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하베스트 인수과정에서) 다소 과오가 있다고 평가할 수는 있지만 형사상 배임죄에 해당할 만큼 합리적인 의심이 있어 혐의가 인정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 전 사장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 2인자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판부를 향한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 지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강 전 사장은 나랏돈 5500억원의 손실을 입혔고 1조3000억원이 넘는 천문학적 손실이 났다”며 “국민이 낸 세금이니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이 떠 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과정에서 이같은 손실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됐는데 무리한 기소이고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공중으로 날아간 천문학적 규모의 세금은 누가 책임지느냐”고 재판부를 정면으로 겨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뿐만 아니라 “경영평가 점수 잘 받으려고 나랏돈을 아무렇게나 쓰고 사후에는 '경영판단'이었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면 회사 경영을 제멋대로 해도 된다는 말인가”라며 “아무런 실사 없이 3일 만에 '묻지마식' 계약을 하고 이사회에 허위 보고하여 1조원이 넘는 손해를 입혔는데 이 이상으로 무엇이 더 있어야 배임이 되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또 “판결처럼 경영판단을 지나치게 폭넓게 해석하기 시작하면 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게 되며 그나마 유일하게 존재하는 검찰수사를 통한 사후통제를 질식시키는 결과가 된다”며 “검찰은 단호하게 항소해 판결의 부당성을 다툴 것”이라고 말해 재판부와 전면전을 시사하기도 했다.법원.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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