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 사기' 포맨 前멤버 김영재…징역 2년 구형

김씨 "피해 복구 최선 다할 것" 선처 호소…4월 19일 선고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10 17:59:40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포커스뉴스) 높은 이자율을 미끼로 투자자들로부터 수억원을 가로챈 그룹 포맨의 전 맴버 김영재(36)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피해자에게 변제할 금액과 범위가 상당하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반면 김씨 측은 “선고 전까지 빌린 돈을 갚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는 최후 변론에서 “너무나 큰 잘못을 했고 내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으로 안다”면서 “그동안 변제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남은 금액 복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돈을 갚을 수 있도록 최대한 시간을 주겠다”며 “다만 선고 연기는 더 이상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앞서 김씨 측은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시간을 더 달라. 피해자와 조율 중”이라며 재판연기를 요청해 왔다.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28일 두차례 결심이 연기됐다. 김씨의 항소심 선고는 4월 19일 열린다.

김씨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자동차 담보대출이나 요트매입 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이자를 붙여주겠다”며 지인 이모(32)씨 등 5명을 속여 8억9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친분과 인적 신뢰관계를 배경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거액을 가로챘다. 본인의 클럽 운영자금과 채무변제에 임의로 사용했다”고 지적하면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영재는 2008년 그룹 포맨의 멤버로 데뷔했지만 지난 2014년 초 탈퇴했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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