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돈 60억원'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검거'

1년간 10억여원 불법수익…어플·카톡으로 회원 모집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10 15: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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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서울 강북경찰서는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10억여원의 불법수익을 올린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김모(29)씨를 구속하고 전모(22)씨와 다른 김모(2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 4일까지 사이트 운영 총책의 지시를 받아 서울 구로구 가산동,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서울 강남구 논현동 등지 고급빌라를 임대해 돌며가며 사무실을 열고 회원 2300여명을 모집·관리하면서 10억여원의 불법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 등은 스포츠경기 분석과 정보공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라이브스코어'에 카카오톡 메신저 계정을 남기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을 모집했다.

김씨 등은 '가족방'이라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불법 도박정보를 제공했다.

경찰은 김씨 등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과 대포와이브로를 이용하고 사무실도 3~4개월마다 이동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스포츠 도박 총책과 나머지 사무실 운영자들을 추적하고 있다.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서울 강남구 논현동 빌라 현장에서 대포폰 등 압수품이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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