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비자 점수제' 도입…발급 확대로 '수출 증대'
법무부 "2018년 무역비자 소지 외국인 1천여명으로 확대 기대"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10 14:32:00
△ 법무부 현판
(서울=포커스뉴스) 외국인 무역비자 발급이 확대된다.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외국인 무역비자 발급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체류관리규칙’이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국산품을 수출하려는 국내 유학경험 외국인 등에게 무역활동을 지원하고자 지침을 개정했다.
개정된 지침에 따라 국내에서 국산품을 해외로 수출하려는 외국인은 무역비자 점수제를 통해 무역(D-9-1)비자를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무역비자 점수제는 무역전문 교육과정 이수 여부, 국내 유학경험 등에 따라 점수를 부여해 일정 점수를 충족하면 무역비자를 발급하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한국무역협회장으로부터 무역업 고유번호를 받은 무역거래자가 연간 50만달러 이상 무역실적을 올려야만 무역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어 문턱이 너무 높다는 지적을 받았다.
법무부는 무역비자 점수제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KOTRA, 한국무역협회, 서울산업진흥원(동대문글로벌센터) 등 3개 무역전문기관과 협업해 오는 14일부터 신청자를 모집하고 6회에 걸쳐 무역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50명에 불과한 무역비자 소지 외국인 수를 오는 2018년까지 1000여명으로 확대하겠다”며 “국산품 수출 증대 및 국민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무역비자로 체류 중인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을 경우 수출, 국민고용, 납세실적 등을 점수로 반영해 체류기간 연장의 폭을 달리 부여하는 점수제(포인트 시스템)도 함께 도입했다.법무부. 강진형 기자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