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제도 도입' 안병용, 공직선거법위반 '무죄' 확정(1보)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10 14:38:40

(서울=포커스뉴스) 의정부 경전철 무임승차제도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병용(60) 의정부시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 시장은 2014년 5월 30일 의정부경전철(주)과 경로무임제 조기 시행 및 이에 따른 손실보전금을 의정부시가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면합의를 해 선거에 부당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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