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제 도입' 안병용 의정부시장…'무죄' 확정(종합)
대법원 "경로무임제, 꾸준히 추진…직무상 행위, '공직선거법 위반' 아냐"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10 14:54:06
△ 대법원
(서울=포커스뉴스) 경기 의정부 경전철 무임승차제도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병용(60) 의정부시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 시장은 2014년 5월 30일 의정부경전철(주)과 경로무임제 조기 시행 및 이에 따른 손실보전금을 의정부시가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면합의를 해 선거에 부당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안 시장의 경로무임제 조기시행이 의정부 투표권자 중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1심은 안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인 서울고법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의정부 경전철(주)과 손실부담금 협정에 대한 약정을 1년여간 진행하는 등 경로무임제를 꾸준하게 추진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직무상 행위에 해당한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선거를 위한 기부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행정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시민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안을 금지해야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지자체장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대법원.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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