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붕재 충남 당진시의원, 벌금 800만원 '확정'(종합)
의원직 상실…미등록 선거운동원에게 금품 지급 혐의 등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10 14:49:33
△ 세월호 이준석 선장, 무기형 확정
(서울=포커스뉴스) 맹붕재(37) 충남 당진시의원이 당선무효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맹 시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직위를 상실한다.
맹 의원은 2014년 6·4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5월 25일 교회 교인들에게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지지호소 전단지 800여장을 나눠준 혐의를 받았다.
또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6명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그 대가로 총 234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선거운동에 금품을 개입시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했다”면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공직선거법 입법취지를 훼손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근거로 벌금액을 800만원으로 줄였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대법원 대법정.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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