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붕제 당진시의원 벌금 800만원 확정…직 상실(1보)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10 14:24:58

(서울=포커스뉴스) 맹붕재 충남 당진시의원이 당선무효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맹 시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직위를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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