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축의금 가로챈 80대 노인 "생활비 때문에"

2월 한달간 11차례 240만원…도주 쉬운 교통요지만 노려 범행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10 13:14:12

△ 종로구_예식장_cctv1.jpg

(서울=포커스뉴스) 서울 혜화경찰서는 결혼식장에서 하객을 가장해 축의금을 상습절취한 혐의(상습절도 등)로 황모(83)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28일까지 서울 시내 결혼식장을 돌며 양복 차림으로 혼주 일가친척인 것처럼 행동해 축의금 봉투를 건네 받는 등 11차례에 걸쳐 240만원 상당의 축의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황씨는 축의금을 잘못 냈다고 하면서 봉투를 되돌려 받아가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혐의도 있다.

경찰조사 결과 황씨는 주로 도주가 쉬운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 부근 예식장만 범행대상으로 고른 것으로 밝혀졌다.

또 황씨는 범행 즉시 현금만 챙기고 봉투를 화장실 변기에 버리는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

이 같은 범행모습은 결혼식장 폐쇄회로(CC)TV에 그대로 찍히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경찰은 황씨의 이동경로를 지하철 CCTV로 추적한 끝에 결국 황씨의 집을 찾아 검거했다.

황씨는 예식장 축의금 절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교도소를 출소한 황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자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황씨는 하객이 축의금 접수부에 기재하기 전에 범행을 저질러 검거망을 피해왔다"며 "축의금 접수는 최소 3명 이상으로 하고 이유 없이 접수대 주변을 배회하는 사람을 경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지난 1월 30일 서울 종로구 소재 예식장에서 황모(83)씨가 친척을 가장해 축의금을 빼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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