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흉기난동' 50대男…'징역 1년' 실형

법원 "대중 밀집장소서 흉기 사용…과거 범죄 전력 고려"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10 12:43:58

△ [그래픽] 법원, 의사봉, 법봉, 법정

(서울=포커스뉴스) 지하철에서 흉기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징역을 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강모(5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강씨가 특별한 이유 없이 대중 밀집장소에서 흉기를 꺼내 놀라게 했다”며 “강씨가 과거 흉기로 사람을 다치게 해 징역 6월을 선고받았던 점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강씨의 범행으로 많은 사람들이 놀라긴 했지만 실제 중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없었던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지난 1월 26일 오전 8시 20분쯤 서울 지하철 1호선 종각역에 도착한 열차에서 흉기를 꺼내들고 탑승객 수십명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주변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이인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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