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전용도로서 교통사고…“가해차 보험사 '배상'”
법원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 운전, 보험사 책임 60% 제한”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10 11:19:50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포커스뉴스) 눈 쌓인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운전자가 차량에 연달아 치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가해차량 보험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단독 정회일 판사는 교통사고로 숨진 A씨의 유족 2명이 가해차량 보험사 2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들은 유족 1인당 5300만원씩 모두 1억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정 판사는 “B씨는 충분히 감속하지 않아 선행 사고를 야기했고 A씨가 오토바이에서 내려 3차로로 뛰어서 피하게 했다”며 “C씨도 충분히 감속하지 않아 급히 차로를 바꾸다 A씨를 치었고 D씨도 역시 속도를 줄이지 않아 B씨의 차량과 부딪혀 B씨 차량이 A씨를 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사고를 당했다"며 "사고 발생에 A씨의 책임도 있는 점을 고려해 보험사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2월 경기 성남시에 있는 편도 3차로의 고속화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눈길에 정차한 차량을 피해 1차로와 2차로 사이에 급정거한 B씨의 차량을 발견했다.
A씨는 급히 오토바이를 2차로에 세운 뒤 내려 3차로로 뛰어갔다.
그러나 C씨의 승용차가 다른 차량을 피해 3차로로 진로를 바꾸면서 A씨를 치었다.
또 뒤에 오던 D씨의 차량이 B씨의 차량과 부딪히면서 B씨의 차량이 회전해 다시 A씨를 치게 됐다.
이 사고로 A씨는 결국 숨졌고 A씨 유족들은 B·C·D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서울중앙지방법원.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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