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걸리 반공법' 피해 부부 42년만에 '무죄' 확정(1보)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10 11:24:19

(서울=포커스뉴스) 술김에 내뱉은 말로 경찰에 체포돼 반공법위반 혐의로 억울하게 옥살이한 부부가 42년만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0일 고인이 된 김도원(1918년생), 차은영(1920년생) 부부의 반공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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