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수사기관에 개인정보 제공한 네이버 '적법'(1보)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10 10:31:09
(서울=포커스뉴스) 수사기관 요청을 받고 개인정보를 제공한 포털사이트에 법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재판관)는 10일 네이버 카페 운영자 차모(37)씨가 네이버를 상대로 제기한 2억여원의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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