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vs 유디치과' 승자는…의료인 '1인1개소법' 위헌여부 오늘 판가름
2012년 개정된 이후 시행령 없어 의료계·법조계 혼란 <br />
한순간에 불법된 네트워크병원 소생 가능할지 귀추 주목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10 09: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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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치과협회와 유디치과의 갈등으로 불거진 ‘1인 1개소법’ 위헌여부가 10일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으로 판가름 난다.
의료법 제33조 8항인 일명 ‘1인 1개소법’에 의거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이는 지난 2012년 양승조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해 개정된 것으로, 법 시행 후 관련 재판은 급증했으나 시행령이 없어 의료계와 법조계 모두 혼란이었다. 네트워크 병원의 발목을 잡는다는 볼멘소리도 있어왔다.
그러다 지난해 8월 서울동부지법이 헌재에 1인 1개소법에 문제가 있다며 위헌법률제청을 신청했다. 남성 비뇨기과 병원인 맨남성의원이 주장한 법률의 위헌성이 받아들여진 것. 현재 개정된 1인 1개소법은 의료정보 공유와 기술 발전을 막고 공동 구매 등을 통한 원가 절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 국민에게 돌아갈 혜택을 막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직업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 골자였다.
현재 유디치과를 비롯한 네트워크 병원들은 경영 효율화 및 질 높은 의료 서비스 제공을 근거로 1인 1개소법의 합리적인 완화를 내세우고 있다. 네트워크로 운영이 될 시 공동구매 및 마케팅이 가능해 진료비를 대폭 낮출 수 있다는 것이 그 근거다. 또 공공의료기관을 제외하고 절반 이상의 의료기관이 영리를 추구하고 있다며 네트워크 병원만이 영리를 추구한다는 보건의료단체의 주장은 틀렸다는 입장이다.
이에 치과협회를 비롯한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사협회 등 5개 보건의약단체 및 병·의원들은 네트워크 운영으로 병원이 비대해질 시 영리화·기업화로 환자 진료에 소홀해 질 위험이 있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1인1개소법 위헌여부가 3월 10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으로 진행된다. 201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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