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 폭행 60대男…항소심서도 '징역형'
법원 "운행 중 폭행,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10 09:28:00
△ [그래픽]법조_법정/공판
(서울=포커스뉴스) 자신이 듣고 있던 라디오 소리를 줄여달라는 말에 화가 나 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로 기소된 김모(61)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해 버스 운전기사, 승객 등 20여명이 다쳤고 일부 승객들은 중상을 입었다”며 “운행 중이던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김씨가 운전기사 폭행행위에 대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운전기사와 언쟁을 벌이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5월 오모(48)씨가 운전하는 버스를 탄 김씨는 자신의 라디오 음악을 크게 틀었다.
이에 대해 버스기사 오씨가 “소리를 줄여달라”고 요청했지만 김씨는 “내가 내 물건을 사용하는 데 뭐가 문제냐”며 오씨와 언쟁을 벌였다.
언쟁을 하다 화를 참지 못한 김씨는 오씨의 왼쪽 얼굴 등을 때렸고 갑작스런 공격으로 오씨는 버스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가로수, 교통표지판 기둥 등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김씨는 오씨를 포함해 승객 20여명을 다치게 하고 3000여만원의 버스수리비가 들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운행 중인 버스에서 운전자를 갑자기 때렸고 이 행위로 승객들을 다치게 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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