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호흡기 부품 불량 '환자 사망'…"가족, 일부 책임"
법원 "주의의무 다하지 않은 업체 손해배상"<br />
가족에게도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과실 인정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09 18:11:16
△ [그래픽]법조
(서울=포커스뉴스) 인공호흡기 부품 불량으로 환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부품 공급업체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간병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가족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4단독 김예영 판사는 인공호흡기 부품 불량으로 사망한 A씨의 남편과 아들이 부품 공급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업체는 A씨의 남편과 아들에게 22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김 판사는 “업체 직원이 부품을 교체하면서 단단히 고정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을 볼 때 제품 교체 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업체는 직원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당시 인공호흡기 경보장치가 정상 작동하고 있었고 부품이 분리됐을 때 경보음도 울렸다”며 “A씨의 남편은 용변을 보고 샤워를 하기 위해 화장실을 다녀올 때까지 경보음을 듣지 못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했다. 용변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리를 비울 경우 경보음이 울리는지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과실이 인정돼 업체의 책임을 75%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A씨의 남편은 지난 2011년 10월부터 루게릭병으로 자가 호흡이 불가능한 A씨를 위해 임대 업체로부터 매달 80만원의 비용을 내고 인공호흡기를 빌려 사용했다.
또 업체가 수입해 파는 인공호흡기 부품 중 ‘산소투여용 튜브’를 매달 구입했고 간호사 자격을 가진 업체 직원이 매달 방문해 부품을 교체했다.
그러나 지난 2014년 11월 A씨의 남편이 용변을 보고 샤워를 하기 위해 10~15분 동안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 산소투여용 튜브가 인공호흡기에서 떨어져 A씨에게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의 남편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하고서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A씨는 9일 후 세상을 떠났다.
이에 대해 A씨의 남편과 아들은 “부품 연결 부위가 헐거워 인공호흡기와 산소투여용 튜브가 쉽게 분리되는 결함이 있는데도 연결 부위를 확인하고 단단히 고정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조숙빈 기자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