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매수자 신상정보 등록 '합헌'"

헌재 "신상정보 등록, 정당한 목적을 위한 적합한 수단"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09 14:17:31

△ 헌법재판소,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공개변론

(서울=포커스뉴스) 청소년과 성매매한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A씨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1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1항은 ‘아동·청소년을 성매수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범죄의 재범을 억제하고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한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게서 신상정보를 제출받아 보존·관리하는 것은 정당한 목적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해서 그 자체로 사회복귀에 지장을 받거나 전과자로 낙인찍히는 것이 아니므로 침해되는 사익은 크지 않지만 해당 법 조항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은 매우 중요하다”며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해당 법 조항은 재범의 위험성이나 불법성의 정도를 따지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은 불필요한 제한을 부과한다”며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처럼 불법성이나 책임이 가벼운 경우도 등록대상자로 삼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A씨는 지난 2013년 3월 부산의 한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청소년과 성매매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아 성폭력처벌법 42조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됐다.

이에 대해 A씨는 청소년이 적극적으로 성매매를 유도하거나 강도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까지 성매수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헌법재판소. 김인철 기자

[ⓒ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