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조작' 유우성, 언론사 '손해배상 소송' 결과는?
재판부 "대법원 판결 나온 이상 더는 끌 수 없다"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09 11:58:31
△ 답변하는 유우성
(서울=포커스뉴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를 ‘간첩’으로 보도한 일부 언론사에 대한 정정보도 등 청구 소송 결과가 다음달 나올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선희)는 9일 유씨가 디지틀조선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세계일보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5차 변론기일에서 “다음번 기일(4월 27일)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4개월이나 흐른 시점에서 더는 기일을 끌 수 없다”며 “법률대리인은 다음 기일까지 판결문 등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피고 측 법률대리인은 이전 기일과 마찬가지로 소송과 관련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법률대리인은 “취재원인 수사 관계자를 증언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수사기록 등을 검찰의 문서송부촉탁을 통해 제출하려 했지만 이마저도 협조가 잘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수사기록이 어렵다면 공판기록과 판결문을 신청하는 방향으로 근거자료를 제출하라”고 강조했다.
유씨는 지난 2004년 탈북해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2013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모두 간첩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고 지난해 10월 대법원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들 언론사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는데도 ‘유씨는 간첩이 맞다. 간첩행위에 환멸을 느껴 망명을 신청했다’ 등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유씨는 “선정적이고 감정적인 보도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며 각 2500만원씩 모두 1억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지난해 10월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해자 유우성씨가 대법원의 무죄 확정을 받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오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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