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공사 중 사고 근로자…"업무상 재해 인정"

법원 "해외파견자 아닌 해외출장자로 봐야 해"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09 09:00:03

△ [그래픽] 법원, 의사봉, 법봉, 법정

(서울=포커스뉴스) 해외 건축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폭발사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조한창)는 A씨의 유족, A씨와 함께 근무하다 사고를 당한 B씨 등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을 대한민국 밖의 사업에 파견된 해외파견자로 보기는 어렵다”며 “국내 사업에 소속된 채 국내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해외로 출장해 업무를 수행하는 해외출장자로 봐야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A씨 등은 당시 출장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채용된 것이 아니라 회사가 설립된 지난 2014년 1월부터 회사에서 근무했다”며 “해외출장 당시 A씨 등은 회사에게 현지 공사상황 등을 보고하고 관련 업무 지시를 받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사전에 해외출장비를 받았으며 회사에서 직접 인사관리를 하고 매달 월급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춰 A씨 등을 해외파견자가 아닌 해외출장자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4년 C회사에 입사해 각각 전기실 팀장과 차장으로 근무한 A씨와 B씨는 전기컨트롤 패널 설치와 시운전을 위해 2015년 3월 필리핀으로 출국했다.

필리핀에서 전기컨트롤 패널 설치작업을 하던 이들은 메인 패널이 폭발하는 사고를 당해 A씨는 치료를 받던 지난해 3월 숨졌고 B씨는 얼굴 등에 화상을 입었다.

A씨의 유족과 B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유족급여·장의비, 요양급여 등을 각각 신청했지만 공단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이인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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