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봉사상 줄게"…금품 가로챈 사기단 벌금형 '확정'
'명문대 특별전형', '미국 영주권 취득' 등 미끼로 피해자 속여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09 06:00:25
(서울=포커스뉴스) 오바마 미합중국 대통령 명의의 봉사상장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가로챈 일당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단법인 한국교육문화원 원장 조모(5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범행을 공모한 NGO 봉사단체 ‘달항아리 문화학교’ 교장 김모(51)씨와 위원장 박모(55)씨에게도 벌금 500만원과 700만원이 각각 확정됐다.
조씨 등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오바마 봉사상장’을 미끼로 2011년 2월부터 같은 해 3월까지 29명으로부터 총 1억282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조씨 등은 “오바마 봉사상장을 수상하면 국내 명문대학에 특별전형으로 진학할 수 있다. 미국 명문대 진학에도 유리하고 성인이 수상하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들은 미국 정부와 아무런 상관 없이 제작된 오바마 스포츠 기념상장과 기념메달을 외국으로부터 들여와 모조품을 만드는 방법을 이용했다.
또 워싱턴과 뉴욕 현지에서 수상식장을 예약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김씨와 박씨는 공영방송 KBS 이사장이 발부한 상장을 위조(사문서위조·행사)해 학생과 학부모들을 속인 혐의도 받았다.
상장에는 KBS 로고를 새겨 넣고 미리 준비한 KBS 이사장의 친필서명을 스캔해 문서를 위조했다.
1심은 “이 사건은 적극적인 기망행위에 의한 전형적 사기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피해자들의 피해도 회복되지 않고 범행도 부인해 범행 전후 사정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검찰이 당초 이 사건에 대해 벌금 500만~700만원으로 약식기소했고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면서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2심도 “피해자를 기망하고 돈을 가로채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한편 김씨와 박씨는 각각 사기죄로 징역 8~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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