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기록보존소 통일부 아닌 법무부에 둬야"

올인통·한변 등 북한인권법 관련 연석회의 열어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08 20:02:07

(서울=포커스뉴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북한인권법’과 관련해 올바른 북한인권법과 통일을 위한 시민모임(올인통),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이 이에 대한 의미와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올인통과 한변은 8일 오전 9시 30분 대한변호사협회 14층 대강당에서 천해성 통일부 통일정책실장과 통일부 관계자들, 조갑제 대표, 김석우 前 통일부차관, 이용희 교수, 이재원 변호사,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대표, 탈북단체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올인통과 한변은 이날 채택한 성명서를 통해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에 대해 인권이란 인류보편의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민주통일의 기반을 마련했다”면서도 “북한인권법의 내용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이 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북한의 인권침해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반인도 범죄에 해당한다”며 “마땅히 전문적인 범죄 수사기관인 법무부가 모든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처음부터 능동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법무부가 통일부 수집 자료에만 의존하게 하는 것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로서의 기능이나 역할을 절름발이로 만들 위험이 있다”면서 “통일부를 끼워 넣음으로써 남북대화, 교류협력의 주무부서인 통일부의 본래 기능마저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 개선이 명시돼 있지 않고 북한인권교육도 자세하게 명시돼 있지 않는 등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면서 “북한인권법을 즉각 개정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북한인권기록센터를 법무부로 이관할 것 △북한주민이 자유롭게 외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할 것 △북한인권에 관한 대국민 교육을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올인통 및 한변 관계자는 “이같은 방향으로의 개정을 통해 국회는 북한주민들에게 자유와 인권의 빛을 전달하는 동시에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받고 있는 2500만 북한 동포의 눈물을 씻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2일 밤부터 3일 새벽까지 본회의를 열어 북한인권법 등 80여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여야는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필리버스터가 끝나자마자 정의화 의장이 직권상정했던 테러방지법을 시작으로 계류돼 있던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기록센터 및 북한인권재단 설치 △여야 동수 추천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설치 △남북 인권대화 추진 △국제적 기준에 맞는 대북 인도적 지원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수립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는 이중 인권기록보존소를 통일부에 두도록 하고 3개월마다 법무부에 자료를 이관하기로 했다.

또한 북한인권자문위원회 이사의 경우 여야가 5명씩 10명을 동수로 추천하되 나머지 2명은 정부 유관부처 관계자가 포함되도록 했다.올바른 북한인권법과 통일을 위한 시민모임(올인통),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이 8일 오전 '북한인권법'에 대한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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