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양수경, 시동생에게 '죽은 남편 빚 2억원' 갚아야
법원 "단독상속인 양씨가 청구금액 지급하라"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08 19:00:53
△ [그래픽] 의사봉, 법봉, 법정, 판결, 좌절, 재판
(서울=포커스뉴스) 가수 양수경씨가 남편이 시동생에게 진 빚 2억여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태수)는 예당미디어 대표 변차섭씨가 형수인 가수 양수경씨를 상대로 낸 상속채무금 청구 소송에서 “양씨는 변씨에게 2억15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故변두섭씨의 단독상속인 양수경씨는 상속받은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변차섭씨에게 청구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양씨의 남편 변두섭씨는 지난 1992년 음반제작 및 유통사업을 하는 예당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고 동생 변차섭씨가 관련 사업을 하며 이를 도왔다.
변차섭씨는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약 19회에 걸쳐 변두섭씨에게 9억9450만원을 빌려줬고 이중 7억7900만원을 돌려받았다.
그러나 남은 2억1550만원을 받지 못한 채 변두섭씨가 사망했다.
이에 대해 변차섭씨는 변두섭씨의 단독상속인 양씨가 2억1550만원을 변제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양씨는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까지 ‘사랑은 창밖에 빗물 같아요’, ‘사랑은 차가운 유혹’ 등 히트곡을 남겼다. 또 지난 1998년 소속사 대표였던 변두섭씨와 결혼했다.이인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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