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조원대 사기대출' 박홍석 모뉴엘 대표…'선처' 호소
박 대표 변호인 "수사에 적극 협조"<br />
공소장 공소사실도 재검토 요구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08 18:35:36
△ [대표컷] 사기, 금융사기
(서울=포커스뉴스) 수조원대 허위 수출실적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박홍석(53) 모뉴엘 대표의 변호인이 항소심에서 양형이 과하다며 선처를 요구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천대엽) 심리로 8일 열린 박 대표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에서 변호인은 “박 대표가 사건이 불거졌을 시 해외에서 자진귀국해 자수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부분을 반영해 달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박 대표는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는데도 수사 개시 직전에 이를 포기했다”며 “회사 대표로서 회사를 위해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부분도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변호인 측은 공소장에 나온 공소사실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변호인은 “재산국외도피 혐의 금액 362억원 중 박 대표가 실제 개인재산 취득 목적으로 사용한 부분은 약 5억원에 불과하다”며 “재산국외도피 시점을 어디에 둬야 할지에 따라 공소사실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소사실에 대해 철회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다만 재산국외도피 시점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16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는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모뉴엘 운영 초반부터 사기 대출을 받았고 이 금액을 개인적으로 착복하고 방만한 소비를 했다”며 박 대표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벌금 1억원과 추징금 약 361억8000만원을 명령했다.
박 대표와 함께 구속기소된 신모(49) 모뉴엘 부사장은 징역 7년과 벌금 6000만원, 강모(42) 모뉴엘 재무이사는 징역 6년과 벌금 6000만원, 조모 전 재무이사는 징역 3년 등을 선고받았다.
박 대표는 2009~2014년 동안 수출실적이 없음에도 거래가 있는 것처럼 꾸며 시중은행 10곳으로부터 3조4000억원을 사기 대출받고 이 중 6700억원을 상환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또 홍콩 등 해외에 설립한 유령회사의 계좌로 대출금을 송금해 약 362억원을 빼돌리고 해외계좌를 외환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2조8000억원을 입출금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이밖에도 한국무역보험공사 임직원 등에게 500만~1000만원짜리 선불카드를 담뱃갑에 넣어 전달하는 수법으로 8억원이 넘는 금품 로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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