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특혜 시비' 박범훈 前수석…9일 항소심 열려

9일 오후 3시 항소심 1차 공판 열려<br />
재판부, 지난달 박 전 수석 보석신청 기각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08 18:54:36

△ [그래픽]법조

(서울=포커스뉴스) 중앙대학교 특혜 시비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는 9일 오후 3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수석의 항소심 1회 공판을 연다고 밝혔다.

박 전 수석은 2012년 7월~2013년 1월 중앙대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을 종결하고자 교육부 담당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박 전 수석은 중앙대가 교지확보율 조건을 지키지 못해 본·분교 통폐합에 대한 행정제재 예고에 직면하자 교육부에 안성캠퍼스 정원을 허위로 이전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고 교지확보율 조사를 막은 혐의도 받고 있다.

중앙대는 안성·서울 흑석동 캠퍼스를 하나의 교지로 승인받으면서 1100억원 가량의 교지 매입비용을 아끼고 흑석동 캠퍼스 정원을 660명까지 늘렸다.

박 전 수석은 두산그룹 측으로부터 본·분교, 단일교지 승인 등을 도운 대가로 1억원 상당의 뇌물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중대 총장으로 재임하면서 2008년 우리은행과 주거래은행 계약을 맺고 100억원을 받아 이를 교비회계가 아닌 법인회계로 편입시켜 대학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법인회계에서 지출토록 규정된 법인부담금, 법인직원 인건비 등 60억원을 교비회계에서 사용한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수석에게 징역 3년에 벌금 3000만원, 추징금 3700만원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정대학의 문제를 해결하고 혜택을 주기 위해 부당한 지시를 내리고 영향력을 행사해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결국 일부 공무원은 지방으로 좌천되는 등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부는 박 전 수석이 중앙대 단일교지 인정과 관련해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에 압력을 행사해 특혜를 줬다는 혐의, 중앙대에 특혜를 준 대가로 두산타워 상가임차권, 현금상품권 등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양평 소재 중앙국악연수원 건립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보조금을 타냈다는 혐의 중 대부분은 고의성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또 우리은행 발전기금을 학교 운용자금으로 사용해 업무상 배임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도 역시 무죄로 선고했고 법인회계에 지출해야할 비용을 학교재정으로 충당해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박 전 수석에게 1억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태희(63) 전 중앙대 상임이사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징역형을 선고 받고 구속 수감된 박 전 수석은 재판부에 보석신청을 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이를 기각했다.

법원 관계자는 “박 전 수석이 지난달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면서 “재판부가 판단한 끝에 이유가 없다고 보고 이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우리 형사소송법 제95조는 보석 청구가 있을 때 보석을 허가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물론 형사소송법 95조에서 규정한 내용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96조에 따르면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보석이 허가된다.

그러나 법원 관계자는 “박 전 수석의 경우 법원이 판단하기에 96조가 규정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봤다”며 보석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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