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빼돌려 '도박' 수영연맹 간부 등 3명…재판에
검찰, 10일 수영연맹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예정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08 17:55:03
△ 올림픽수영장전경.jpg
(서울=포커스뉴스) 훈련비 명목의 공금 수십억원을 빼돌려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한 대한수영연맹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8일 공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횡령) 등을 받고 있는 전 대한수영연맹 시설이사 이모(47)씨를 구속기소했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강원도청 수영지도사 홍모(45)씨와 이모(46)씨도 구속기소됐다.
이 전 시설이사는 강원연맹 전무이사로 활동할 당시 강원도청 소속 선수들의 훈련지원비, 강원체육회 우수선수 지원비 등 13억2400만원을 빼돌렸다.
이씨와 홍씨도 역시 각각 11억9000만원, 10억5000만원 등을 빼돌렸다.
이들은 횡령한 돈으로 마카오, 강원랜드 등지에서 도박을 즐겼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이 도박에 사용한 공금 규모는 1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시설이사의 경우 대한수영연맹의 수영장 공사와 관련해 청탁을 받고 4억295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배임수재)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대한수영연맹 사무국, 강원 춘천시에 위치한 강원수영연맹 사무국 등 2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이 전 시설이사 등 3명이 체포됐다.
수영연맹 측은 검찰수사가 계속되자 지난달 25일 긴급이사회를 열어 이 전 시설이사 등 관련자들을 해임했다.
검찰은 이 전 시설이사 등 3명 외에도 수영연맹 전무이사 정모씨, 전남 수영연맹 전무이사 이모씨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 전 전무이사는 지난달 23일 수영선수 출신인 코치 박모씨 등에게 국가대표 선수 선발 관련 청탁을 받고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또 선수들의 훈련비 등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한수영연맹 홍보이사 겸 전남수영연맹 전무이사 이모씨도 역시 4일 구속됐다.
검찰은 오는 10일 정 전 전무이사를 재판에 넘기면서 수영연맹 비리 의혹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훈련비 명목의 공금 수십억원을 빼돌려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한 대한수영연맹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올림픽 수영장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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