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불공정 약관 "많긴많네"…현대·AK·이랜드 '평균 19개'

롯데백화점만 절반 수준인 10개 그쳐 '눈길'<br />
공정위, 직매입계약서 35개 유형의 조항 시정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08 17: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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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백화점들의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약관 조항이 각 업체마다 2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1위인 롯데백화점은 유일하게 절반 수준인 10개에 그쳤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을 받는 전국 13개 백화점들을 대상으로 불공정약관 유형 개수를 집계한 결과, 평균 19.1개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해당 백화점은 롯데, 신세계, 현대, 갤러리아, AK, 이랜드리테일 NC·동아, 대구, 세이, 현대아이파크, 그랜드, 태평, M, 대동 등이다.

주요 업체별로 보면 △롯데 10개△신세계 17개△현대 19개△갤러리아 18개△AK 19개△이랜드리테일(NC·동아) 22개△현대아이파크 21개 등이다.

공정위는 이날 백화점업체가 입점업체와 계약 체결을 할 때 사용하는 특약매입계약서·임대차계약서·직매입계약서에서 3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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