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정치혁신특위, 고위직 임금상한제 도입 제안
"임금격차, 심각한 경제난·사회 갈등 핵심 원인"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08 17:26:11
(서울=포커스뉴스) 국민의당 정치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천정배 공동대표)는 8일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직의 '임금상한제' 도입을 제안했다.
문병호 정치혁신특위 부위원장과 특위 위원들은 이날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격차는 심각한 경제난과 사회 갈등의 핵심 원인"이라며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문 부위원장은 "임금은 헌법 정신인 '동일가치 노동에 동일임금 원칙'을 기본으로 책정돼야 한다"며 "과도하고 불합리한 소득임금 격차 중 가장 심각한 부문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격차이기에 대책이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부위원장은 이어 "국민이 낸 세금에서 봉급을 받는 국회의원, 장관, 공공기관 임원의 최고 임금을 올해 4인 가족 중위소득인 월간 439만원의 2배인 878만원을 상한으로 할 것을 제안한다"며 "이는 올해 국회의원 세비 1억 4024만원에 비해 25% 삭감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또 "호봉제를 대폭 축소하고 하위직 임금을 인상하며 연봉제를 도입해 임금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면서 "초과이윤과 우월적 지위를 기반으로 생산성에 비해 월등히 높은 근로조건을 누리는 공공부문, 은행과 통신 등 규제산업, 민간독과점 기업의 고용임금 수준을 상세한 '인터넷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와 여성과 남성의 임금격차를 대폭 줄이고 20∼30대 비정규직 청년과 50대 정규직 임금격차를 3배 수준에서 2배 이하로 줄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의 실업급여 기금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지급 기간을 현행 8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하고 지급요건도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국민의당 PI. <사진출처=국민의당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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