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신세계 등 주요백화점, 입점업체 불공정약관 조항 시정

공정위, 백화점과 입점업체 간 사용 약관 3종 정비<br />
전국 13개 백화점업체의 35개 유형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08 11: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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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롯데와 신세계 등 전국 백화점들의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약관이 시정 조치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을 받는 전국 13개 백화점업체가 입점업체와 계약 체결을 할때 사용하는 특약매입계약서·임대차계약서·직매입계약서에서 3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백화점은 롯데, 신세계, 현대, 갤러리아, AK, 이랜드리테일 NC·동아, 대구, 세이, 현대아이파크, 그랜드, 태평, M, 대동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조사 대상 13개 사업자는 약관 심사 과정에서 해당 약관 조항을 모두 스스로 시정했다.

AK와 현대아이파크 등 6개 백화점은 입점업체 매장의 위치·면적·시설을 동시에 변경하는 경우, 입점업체의 자발적 요청 등 구체적이고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바꿀 수 있도록 약관을 고쳤다.

이랜드리테일이 운영하는 NC, 동아백화점 등은 소비자 불만사유가 정당하면서, 다수 소비자에 의해 반복적으로 이의가 제기되는 경우,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았을 경우에만 입점업체의 상품수령을 거부하거나 파견종업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신세계, AK, 이랜드리테일 등 6개 백화점은 구체적이고 타당한 기준 없이 백화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종업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었다. 시정 후에는 소비자로부터 3회 이상 컴플레인을 제기당하는 등 구체적이고 타당한 계약해지의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롯데와 신세계, 현대, 갤러리아 등 13개 백화점들은 판매대금 미입금이나 개점지연, 품질검사 불합격, 입점업체에 대한 채권자의 회생·파산신청 등과 같이 그 자체만으로 채무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도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해당 기간 안에 입점업체가 채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을때만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

롯데를 제외한 12개 백화점들은 입점업체가 임대료 미납 등 금전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연 24%의 지연이자를 부담시켜왔다. 앞으로는 각 백화점이 자율적으로 지연이자율을 결정하되, 공정위가 정해 고시하는 이율(현행 15.5%)을 초과할 수없도록 약관을 고쳤다.

롯데와 신세계, 현대, 갤러리아 등 11개 백화점은 앞으로 백화점 측의 가벼운 과실이나 백화점 건물 자체의 하자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았었지만, 앞으로는 백화점이 책임을 지도록 규정을 바꿨다.

현대와 갤러리아 등 9개 백화점은 입점업체가 예상이익의 비율에 따라 판매촉진비용을 부담하도록 했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에 따라 입점업체의 자발적인 요청에 의한 판촉행사가 아닌 한 입점업체의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시정했다.

민혜영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으로 대형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중소상공인의 권익을 높이고,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발생하는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유통 분야의 약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불공정 약관을 적극적으로 시정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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