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일부터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판매…유의할 점은?

4월 1일 이후 가입하면 세제 혜택 못받아<br />
법인 렌트카일 경우 업체에 보험 가입여부 따져야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08 11:40:38

(서울=포커스뉴스)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법인차량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판매가 시작된다.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인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임직원이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법인 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뒤 관련 비용(보험료·감가상각비·임차료·유류비·수선비·자동차세·리스비용 등)을 회사에 청구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개정됐다.

8일 금융감독원은 모든 손해보험사에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판매(임직원 운전자 한정운전 특약)가 예정됨에 따라 보험 가입자의 유의점을 공개했다.

4월 1일부터는 현행 업무용 자동차 보험 가입자들도 모두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으로 변경해야 한다.


법인이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은 업무용과 영업용으로 구분된다. 법인이 차량을 소유·리스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계약자이며 업무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법인이 차량을 렌터카 회사에서 임차할 경우에는 렌터카회사가 영업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때문에 렌터카를 사용할 경우 렌터카회사에 보험 가입 여부를 물어봐야 한다.


4월 1일부터는 기존 업무용 자동차 보험가입자가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또 4월부터는 기존 업무용 자동차 보험 가입자가 보험 기간 중도에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으로 변경하거나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을 중도에 해지하면 해당 사업연도 전체에 대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현행 업무용 자동차보험의 만기가 6월 30일이어서 7월 1일 갱신한 뒤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으로 변경하면 2016년 사업연도 전액 비용이 인정되지 않는다. 4월 1일이후이기 때문이다.

만약 4월 1일 이전 현행 업무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법인도 4월 1일 이후에는 운행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 만기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최소 1000만원만 관련 비용만 인정된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의 보상 범위는 당해 법인의 임직원으로만 한정된다. 임직원이나 가족, 친척 등은 제외된다.

보험료 수준은 운전자 범위가 제한돼 현행 업무용 및 영업용 자동차보험에 비해 약 0.7%가량 저렴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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