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 국민참여재판 거부 의사
증인 채택 두고 한차례 더 준비기일 열려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08 11:22:36
△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자진출두
(서울=포커스뉴스) 다수의 시위·집회에서 불법행위 등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균(54·구속기소) 민주노총 위원장이 국민참여재판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심담) 심리로 8일 열린 한 위원장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에 앞서 법원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차후 재판일정에서 한 위원장 본인에게도 참여재판 의사를 직접 묻겠다고 말했다.
또 3월 15일 한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더 갖고 증인 채택 여부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 4월 16일부터 11월 14일 1차 민중총궐기 대회까지 11차례 집회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1회, 특수공무집행 방해 3회, 특수공용물건손상 2회, 일반교통방해 7회, 주최자준수사항 위반 4회, 해산명령불응 5회, 금지장소집회 참가 4회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한 위원장은 지난 1월 29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했다.
당시 변호인은 “공소사실 대부분 인과관계가 맞지 않거나 경찰의 해산명령 통보 등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범죄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 범국민추모행동에서 일반교통방해를 한 혐의에 대해 “이미 경찰의 차벽이 설치돼 자동차도 통행을 못했고 공소사실의 인과관계도 맞지 않다”면서 “평화적인 집회로 위법성 조각사유도 있다”고 말했다.
같은달 18일 열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범국민대회에서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것에 대해서는 “경찰관의 해산명령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면서 역시 혐의를 부인했다.
24일 열린 민노총 1차 총파업 집회와 관련해서는 “법률상 집회 주최자인 민주노총의 대표자이긴 하지만 실질적인 주최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민주노총의 평조합원으로 집회에 참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지난해 11월 14일 열린 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관이 시위대에 폭행당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폭행당한 경찰관 일부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의 상태”라며 “형법상 상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찰버스를 파손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집회 참가자의 우발적인 선동행위로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경찰의 차벽 설치 자체가 잘못된 것이므로 파손행위도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 외 대부분 혐의에 대해서도 “행진부분에 관여하지 않았다. 무대에 올라 발언만 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수배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자진출두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피신처인 서울 종로구 조계사를 나서고 있다.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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