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남편의 내연녀, 아내에게 피해배상"
법원 "내연녀의 부정행위 아내에게 정신적 고통"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08 10:36:28
△ [그래픽] 의사봉, 법봉, 법정, 판결, 좌절, 재판
(서울=포커스뉴스) 사실혼 관계에 있는 아내가 남편의 내연녀를 상대로 “부정행위로 혼인생활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제기해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임태혁 부장판사는 아내 최모씨가 내연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는 최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임 판사는 “내연녀의 부정행위로 최씨의 부부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2013년 5월 남편 김모씨를 만난 최씨는 결혼식을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약 1년간 사실혼 관계로 지냈다.
그러다 최씨는 남편 김씨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남편의 휴대폰에는 ‘자기야 나 사랑해?’, ‘당신을 공유하는 게 싫다’ 등 A씨의 문자도 발견됐다.
이에 대해 최씨는 지난해 7월 구청을 찾아가 혼인신고를 하고 A씨를 상대로 "부정행위로 혼인생활이 침해됐다.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니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김씨에게 배우자가 있는 줄도 몰랐고 법적으로 부부 관계도 아니었다”고 맞섰지만 결국 법원은 아내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무법인 문성의 임지호 변호사는 “사실혼도 법률혼과 동일한 수준의 정조의무와 보호의무가 발생한다"면서 "사실혼 관계라도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고 설명했다.이인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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