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만능통장) 예·적금 5000만원까지 보호된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편집부

news@bujadongne.com | 2016-03-08 10:14:10

(서울=포커스뉴스) ISA(만능통장)에 편입된 예금과 적금도 예금보호대상에 포함된다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현행법상 오는 14일부터 출시되는 ISA 중 신탁계약을 체결해 개설되는 이른바 신탁형 ISA를 통해 예·적금 상품에 가입하면 판매 금융회사가 파산하더라도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일임형 ISA의 경우는 투자자의 명의로 예·적금이 이뤄지므로 예금자 보호대상에 해당된다.

따라서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탁형 ISA를 통해 가입한 예·적금도 보호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예금보험금 지급한도는 금융사별로 동일 금융사의 다른 예·적금 등과 합산해 5000만원까지다.

만약 예·적금 등을 판매한 금융사가 파산할 경우 ISA를 통해 예치한 예·적금과 직접 예치한 다른 예·적금 등을 합산해 5000만원까지 보호된다.

다만, 펀드 등 투자성 상품은 보호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투자자는 신탁형 ISA를 통해 예금 등에 가입하더라도 기존과 동일하게 예금자 보호를 받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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